아이폰이 자기의 실수로 파손되었거나 아이폰 자체의 문제로 고장이 났을 때 아직 자신의 돈으로 모두 수리를 하고 계신가요? 이런 경우를 위해 애플케어플러스라는 일종의 파손보험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는 방법과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한 경우 리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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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방법
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는 최대 2년간 아이폰의 하드웨어 보증과 기술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애플케어플러스는 아이폰을 구매 시 같이 구입하거나 구입 후 60일 이내에 구입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애플케어플러스를 구입한다면 12개월 당 최대 2건의 손상에 대한 보장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줍니다.
화면 손상은 건당 40,000원 기타 손상은 건당 120,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애플케어플러스 가입방법
방법1> 애플 고객센터 080-333-4000에 전화하여 시리얼 번호를 불러준 뒤 가입을 진행합니다.
- 시리얼 번호는 [설정-일반-정보]의 일련번호 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방법 2> 앱스토어에서 'Apple지원'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하드웨어 보증 범위 탭이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'AppleCare 플랜 구입하기'를 터치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아이폰의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은 9.8 ~ 24.2만 원으로 아이폰 제품마다 상이합니다.
-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.
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리퍼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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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아이폰의 기본 무상 보증 조건>
1. 구입 후 10일 이내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: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
2. 구입 후 1개월 이내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 :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서비스
3. 동일한 원인으로 2번 수리하였으나 동일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 :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
<아이폰의 무상 리퍼 조건>
1. 볼륨 인식 및 페이스 ID 인식 불량인 경우
2. 카메라에 멍이 있거나 초점이 흐릿한 경우
3. 무상수리 기간 내 배터리 성능이 80% 이하인 경우
- [설정-배터리-배터리 성능 상태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4. 통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충전이 매우 늦게 되는 경우
5.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
6.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 고객센터에서 공장초기화를 하였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
<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시 리퍼 조건>
애플케어플러스 리퍼는 자신의 과실로 아이폰이 파손되었어도 조금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리퍼가 가능합니다.
어떤 고장이나 손상일 경우 유상리퍼가 가능한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전면, 후면 손상이 있을 시 리퍼 가능
2. 우발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고객센터에 리퍼를 신청하면 즉시 수령하거나 진단센터에서 심사 후 리퍼 가능
애플 리퍼 신청하는 방법
1. 아래 링크를 통해 애플 무상지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.
↓↓↓↓↓↓↓↓클릭↓↓↓↓↓↓↓↓
2. 링크에 들어가서 나의 아이폰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.
3. 하단의 '수리 신청하기'를 클릭하여 근처 매장을 선택한 후 방문을 예약합니다.
4.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리퍼를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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